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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일용직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조건 최신정보 업데이트!

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세요. 2017. 12. 9. 14:30



(출처: 프리큐레이션 홈페이지)


아르바이트를 할 때 거의 보통 주휴수당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
(출처: 알바천국 홈페이지)


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및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.


1.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(개근)

2.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


조건은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용직 주휴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
(출처: 프리큐레이션 홈페이지)


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하루씩 일당을 받는 분들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?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및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에 1일단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어서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다만,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. 더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으로 포함한 인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상황이 아니라면,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.


이상으로 일용직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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